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할인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무조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선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연납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수 시기에 따라 일정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방법



  1. 해당관할 자자체 세무과
  2.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3. 위택스 홈페이지
  4. 전화(1899-0314)

PC로 신청하는 경우 위택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1. PC 신청 : 위택스 → 신청 → 연세액납부
  2. 스마트폰 신청 : 위택스 앱 → "자동체 연세액 납부 기간입니다" 화면 클릭 → 오른쪽 상단 "≡" → 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 → 연세액 납부 신청

자동차세 선납 공제혜택

신청 월 할인 대상 기간 할인율
1월 2월 ~ 12월 4.58%
3월 4월 ~ 12월 3.75%
6월 7월 ~ 12월 2.5%
9월 10월 ~ 12월 1.25%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개월 수에 따라서 세액 혜택이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은 1월에 약 4.57%를 받는 것인데 2018년 선납 시 10% 공제를 받는 것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줄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대상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선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하기 위해서는 1월 16일 ~ 1월 말일까지 신청
  • 3월 연납 신청하기 위해서는 3월 16일 ~ 3월 말일까지 신청
  • 6월 연납 선청하기 위해서는 6월 16일 ~ 6월 말일까지 신청
  • 9월 연납 신청하기 위해서는 9월 16일 ~ 9월 말일까지 신청

<자동차세 신고 기간별 공제혜택>

납부 월 공제혜택 5%
1월 2월 ~ 12월 (11개월 분의 5%)
3월 4월 ~ 12월 (9개월 분의 5%)
6월 7월 ~ 12월 (6개월 분의 5%)
9월 10월 ~ 12월 (3개월 분의 5%)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평일과 토요일 신청할 수 있지만 공휴일, 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일 : 7시 ~ 22시까지 접수/ 토요일 7시~ 15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카드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나 현금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카드

자동차세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 포이트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따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삼성카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입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한카드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고액 납부 시 최대 6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시 주위할 점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 되고 기존 납부 방식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고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주소지 변경 시 중복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소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에서 가장 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에 선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꼭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청해서 선납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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